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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작품

미술장식품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캡티비전코리아 주식회사는 G-GLASS의 기술과 작가의 협업을 통해 시대적 트렌드에 맞고 진정한 문화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래형 미술장식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GLASS 디지털 미디어와 작가의 작품이 콜라보 되어 만들어지는 새로운 미술장식품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공공미술 장식품

기존의 공공미술 작품

관리가 절실한 조형물

유사하여 논란이 된 조형물

대중에게 외면받는 조형물

건축물 신·증축시 건축비의 0.7%를 미술 장식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미술장식품이 구 시대적 트렌트와 고전적인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으로서 설치 이유를 인정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관리 부족으로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흉물로 인식되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표절과 모방의 논란이 되고 있는 미술 장식품도 상당수입니다.

캡티비전코리아 주식회사가 열어가는
새로운 미술장식품 세계

미디어파사드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서 미술작품 중 '미디어 아트'로 분류되어 있으며, 서울의 한 건물에 미술작품 설치 비용으로 미디어 파사드가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자재이자 동시에 미술작품으로 활용이 가능한 G-GLASS는 미술작품 설치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추가 예산의 확보 없이도 기존의 건축공사 예산 비용의 범위 안에서 미디어 파사드 조성이 가능합니다.

미디어파사드

건축외벽을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 미술장식품

미술작품으로 설치된 미디어파사드

미술작품으로 설치될 G-GLASS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미디어 아트 콘텐츠와 작가의 조형물이 결합되어 미래형 미술장식품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콘텐츠의 변화만으로 매일 새로운 장식품으로 탄생될 수 있으며,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기능과 긍정적인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디어조형물

미디어 조형물 방식의 미술장식품

G-GLAS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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